‘동양사태’ 당시 직원의 비리를 추궁해 억대 돈을 받아 챙긴 ㈜동양 법정관리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업무상 횡령 및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동양이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일명 ‘동양 사태’ 당시, 직원 숙소로 사용되던 중국 북경의 아파트 매각 대금 중 1억8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동양 북경사무소 대표이자 북경순동레미콘유한회사 총경리였던 최모(49)씨가 아파트 매각 대금을 낮추려한 정황을 파악하고 최씨를 추궁해 이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최씨는 실제 아파트 매각 대금인 315만 위안(한화 약 3억2500만원)을 210만 위안(1억8100여만원)으로 낮춰 회사에 보고한 뒤, 차액을 자신의 비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 역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