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과정을 3월 9일부터 개설하고 오는 2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1일 금투협에 따르면,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관련 법규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해 금융투자 업무수행 시 법규 전문성과 법률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회사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 △거래소규정 △금융상품관련 법규 등을 두루 섭렵하고 최신 법규 사례를 통해 실무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오는 24일까지이며, 교육기간은 부터 4.6(수)까지 월, 수, 금으로 진행되며 총 13일간 52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IB, 상품개발, 운용부서 종사자이며 금융투자 및 금융상품관련 법규에 대해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한 교육희망자도 수강이 가능하다. 한편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