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적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사고가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국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국적 항공기의 활주로 이탈사고는 총 9건 발생했다.
이 중 66.7%에 해당하는 6건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14년 12월 5일에는 인천발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활주로 말단 방조제에 충돌해 대파되는 안전사고가 발행했다. 이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49명, 경상 138명 등의 탑승객 피해가 발생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2010년 5월 24일에 일본 간사이공항 착륙중에 항공기 동체 후미부문이 활주로에 접촉돼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2010년 8월 18일에도 일본 이바라키공항 착륙 후 활주로 이탈, 2011년 3월 14일에는 파리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유도로 이탈사고, 2011년 7월 13일에 광주공항에서 지상이동 중 유도로 이탈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12월 19일에는 인천공항 착륙 중에 항공기 동체 후미부문이 활주로에 접촉되어 손상을 입는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비행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4월 24일, 일본 니카타공항을 착륙한 후에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2013년 5월 13일에 김포공항을 착륙한 후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역시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