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질본)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메르스 예방 및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질본 12명, 복지부 2명과 보건소 직원 2명 등 총 16명이다.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해임을 통보한 것을 비롯해 중징계 대상은 복지부 1명, 질본 8명 등 9명이다.
감사원은 메르스 주무장관이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에 대해선 지난해 8월 사퇴했고,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질본은 2013년 7월∼2015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8차례에 걸쳐 메르스 연구ㆍ감염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고 2차례에 걸쳐 국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7월 메르스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을 환자와 2m 이내의 거리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사람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해 상당수가 메르스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매뉴얼'로 인해 평택성모병원 엘리베이터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한 환자 등 48명이 관리대상에서 누락됐다.
질본은 지난해 5월18일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1번 환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34시간이나 검사를 지체했고, CCTV를 통해 1번 환자가 병실 밖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역망을 병실로 한정한 채 역학조사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1번 환자와 접촉한 14번 환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빠진 채로 삼성서울병원 등으로 이동했고 대규모 3차 감염 환자 발생의 원인이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8일 초기 방역망이 뚫렸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열흘이 지난 6월7일이 돼서야 병원명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욱 키웠다고 판단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경우 5월31일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가 접촉한 사람의 명단 일부를 제출받고도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체 명단을 받은 뒤에도 시도 보건소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6월7일이 돼서야 뒤늦게 통보, 추적조사 등의 후속조치가 일주일 지연돼 결과적으로 4차 감염으로 이어졌다.
대책본부는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접촉자 명단에 보호자 등이 누락됐는데도 추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복지부 측은 이번 메르스 감사 결과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앞으로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 등을 추진해 국민들이 신뢰하는 방역당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