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1988 안녕] 성보라-성선우 결혼 힘겹게 한 '동성동본불혼법' 현재는?

입력 2016-01-17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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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라와 성선우의 결혼이 반대에 부딪치게 한 동선동본 혼인 금지법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

16일 오후 방송된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1988' 마지막회에서 선우(고경표 분)와 결혼을 허락받으려 하는 성보라(류혜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이일화는 "안 된다. 동성동본이다. 호적에 배우자 아니고 동거인으로 찍힌다"라며 화를 냈다.

그러자 보라는 "동성동본 결혼 한시적으로 허용한대. 지금 국회에서 법안 준비 중 이야"라고 설득했다. 또 "내년엔 한시적 허용이고 그 후 바로 동성동본 금혼에 관한 법률을 효력중지 시킬 거래"라며 똑부러지게 대답했다.

동성동본불혼법은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우리 나라는 고려시대까지 내혼제가 성행하였으나 중국에서 기원한 동성동본불혼이 조선시대부터 도입됐다.

우리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간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헌법재판소는 민법제809조 1항 위헌제정사건(1997년 7월 16일 95헌가 6내지 13(병합))에서 동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다.

2000년 10월에 국무회의가 의결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809조를 폐지하고, 아버지쪽 또는 어머니쪽의 8촌 이내 혈족까지만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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