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1-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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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가희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후 지연공시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결정시한은 다음달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