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주식을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주식 거래 사이트인 K-OTC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와 연계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기업 정보 제공 △안내사이트 및 투자자 회수시장 마련 △성장사다리펀드 매칭 지원 △유사사기 예방 등을 골자로 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생·창업 기업이 십시일반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마련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서류를 받고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금융위,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마련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투자자의 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매매 사이트인 K-OTC BB에 크라우드펀딩 주식 거래 전용 시장을 개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K-OTC BB에 온라인 소액증권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의 호가를 모으고 참여 증권사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투자한도가 없는 엔젤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최근 2년간 1억원(1건) 또는 4000만원(2건 이상)이었던 전문투자자 범위를 5000만원(1건) 또는 2000만원(2건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창업·중소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자금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현 자본시장법상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최대 7억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모집에 성공한 기업 중 사업화 단계에서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매칭 투자도 진행한다. 해당 자금은 성장사다리펀드와 민간자금 등이 각각 100억원씩 출자해 약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매칭 펀드는 전매 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난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데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투자자와 중소·창업기업을 연결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창업 기업의 데이터베이스가 담긴 중소기업청 기업정보검색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보유한 3만개 유망 혁신기업에 대한 정보도 지원해 우수기업 발굴과 자금모집이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인에게 생소한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 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20일부터 운영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기업 투자정보 마당(www.ciip.or.kr) 사이트도 개설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재 5곳의 중개업체가 등록을 신청한 상태로 서류 구비를 마친 3개 이상 업체가 25일 제도 시행일에 맞춰 등록될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와 크라우드펀딩 투자가 바로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