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6-01-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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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은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22살이던 대학생 조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조 씨는 당시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됐다. 패터슨은 1999년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출국 했고, 범행 현장에 같이 있던 리는 1999년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범인 없는 살인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재수사에 나선 검찰은 2011년 11월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패터슨의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법원이 2012년 10월 우리 법무부의 송환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패터슨은 우리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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