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이 최고형…이유는?

입력 2016-0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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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만인 지난해 9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취채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영구미제로 남는 듯 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용의자 아더 존 패터슨(37)이 사건 발생 20여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패터슨이) 당시 18세 미만 소년이므로 무기징역형을 선택해도 20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15년을 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법 적용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주한 미군 군속의 아들인 패터슨은 한국에 머무르던 1997년 4월 22살이던 대학생 조중필 씨를 살해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1979년 12월생인 그는 당시 만 17세였다.

재판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했다. 이 법은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일 경우 최대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피해자 조중필 씨의 모친은 선고 직후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법이 그렇다니 따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래도 최고형인 20년형이 선고돼 마음이 조금 좋다"고 말했다. "그래도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산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주 독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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