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개정
앞으로 대기업은 자신과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닌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 및 그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공정위는 협약평가기준에 따라 각 대기업의 협약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에 도입돼 2014년말 기준 192개 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번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협약이행실적(100점 만점) 세부항목이 계약의 공정성(50점),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25점), 상생협력 지원(25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으로 바뀌었다.
우선 계약의 공정성 항목에선 서면계약내용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는지 여부와 대금지급 절차 마감횟수가 추가됐다.
상생협력 지원 평가에서는 효율성 증대 정도,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을 추가하고 금융지원, 기술지원 요소의 평가방식을 일부 보완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벗어나 2차 이하 협력사들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것이다. 또 대기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협력관계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정거래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점을 고려해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 정도'를 새 평가요소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점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한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상생협력에 반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감점대상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