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등기구 등 화재ㆍ감전 위험 81개 제품 리콜

입력 2016-0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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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등 81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사용량이 많은 LED 등기구, 직류전원장치,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등 435개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81개(18.6%)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국표원은 이들 제품에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리콜) 명령을 내렸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하거나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사업자에게는 법 규정에 따라 형사 처분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리콜 대상 81개 제품 중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15개 제품(2015년 5월 18일 이후 제조)과 인증을 허위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제조사, 수입판매업자에게는 리콜명령과 함께 형사고발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리콜명령 대상 81개 제품은 조명기기가 61개(75.3%)로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D등기구 35개로 가장 많았고 LED램프 2개, 형광등기구 1개, 백열등기구 10개, 전기스탠드 4개, 조명기구용컨버터 5개,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 4개 등이다.

특히 조명기기는 국산제품이 36개(59%)를 차지해 국내 제조업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최근 2년동안 4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보승전기, 동방하이테크, 한승조명, 이솔전기, 오송조명, 광명전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성조사와 리콜이행점검 등을 통해 중점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조명기구 61개 제품대부분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컨버터,안정기,전원전선 등)을 인증당시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LED등기구, LED램프 및 형광등기구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변경돼 감전 위험이 있었다.

조명기구용컨버터와 안정기내장형램프(LED용)의 경우, 시험전압을 인가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절연이 파괴되거나 불꽃이 발생하는 등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류전원장치(12),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6) 등 변압장치 18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높았다.

케이블릴(케이블연장기구) 2개 제품은 인증당시와 다르게 온도과승방지장치나 누전차단기를 누락시켜 제조한 것으로, 사용시 케이블의 온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화상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한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7)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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