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도로공사, 보험사 간 분쟁 해소를 위한 CCTV 영상 등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해상, 도로공사, 교통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사고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통정보와 사고자료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와 국도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사고의 분쟁원인 규명에 활용토록 한다.
다만 사고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한다.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ㆍ낙하물에 충돌하는 등 단독사고가 나면 운전자 자신이 동의하면 영상을 보험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차량 사고의 경우 두 차량 운전자 모두 동의해야 CCTV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손보사는 교통사고 위치와 발생원인 등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 정보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를 초기단계부터 예방하는 데 활용한다.
이어 교통연구원은 교통사고 정보를 바로 수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통사고가 나면 손해보험사와 도로관리청 간에 책임 소재를 두고 빈발했던 구상권 소송을 줄이기 위해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ㆍ관ㆍ연 협업을 통해 도로관리기관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구축됐다”면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