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승진심사에 군대 복무기간을 반영해 비현역 복무자와 미필자의 승진 차별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직원이 일을 잘해도 남자 동기보다 승진에서 한두 기수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공적 성격이 짙은 금융감독원에서의 ‘보이지 않은 성차별’이라 문제가 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부 승진 시 필요한 최저 근속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이 포함된다. 이에 비현역 복무자는 1년, 군 미필자는 2년가량 같은 연차인 군필자 동료에게 승진에서 밀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승진에 필요한 기초 연한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일 뿐”이라며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사례지만 승진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금감원은 군 복무기간을 호봉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승진 시에도 군 복무자에게 실질적 가산점을 부여해 2중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2008년 A회사가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학력과 병역 등을 승진 심사기준으로 삼은 것은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봤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이 금감원의 고질적 인사 적체 상황과 맞물려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1800여명의 조직규모에 비해 승진 가능한 자리가 많지 않아 팀장 보직자의 평균 연령이 47세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출범 17년 만인 올해 처음으로 내부 승진자 중 여성 부서장이 배출됐다. 일반직원 인사에서도 신규 승진한 여성 팀장은 4명에 그쳤고 3급 이상 여성 승진자는 14명이다.
신상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사는 “국가기관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 군미필자들에 대한 유리천장도 두꺼운 실정”이라며 “군 가산점이 폐지된 상황에서 호봉에 병역기간을 산정하는 것도 관행으로 묵인되는 차별인데 승진심사에서까지 이를 반영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