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에 찬반 논란 가열

입력 2016-02-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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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와 시민단체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신해철법은 ‘사망ㆍ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 의사와 상관없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 의결은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졸속 심의”라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또 의협은 “합리적인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개선 방안을 수차례 제안했음에도 사회적 이슈에 휘말려 졸속으로 개정 입법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의결은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부추키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의료사고로 인한 ‘중상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한만큼 의료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협이 환자의 권리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에서 한쪽의 입장만으로 시작조차 못한다면 이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강 회장은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문제”라며 “복지위를 통과한 안 역시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상해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중상해’는 법률용어로,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신해철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는 지난해 10월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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