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반대 의견을 전하면서 1호 필리버스터로 나섰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으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으론 테러용의자(를) 잡지 못한다"며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 북한이 테러를 준비한다는 첩보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필요없다"면서 "이 법이 없어도 그 첩보 다 수집하고 있다는 걸 국정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지 않나"라고 적었다.
이어 "테러방지법이 있으면 뭘 더 할 수 있겠나?"라며 "테러하려고 내려온 간첩이 자기 주민번호로 통신사에 핸드폰 가입하겠나? 은행가서 계좌를 터서 자금을 받겠나?"라 지적했다.
앞서 전날에도 김광진 의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법은 테러를 막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국정원에 핸드폰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도 없다"며 "국가보안법조차도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한자를 처벌한다. 그런데 이 법은 예비음모 선전, 선동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람까지 조사 대상에 두도록 돼 있다"고 테러방지법의 허점을 전했다.
또 "이념적 편협성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이 법은 효용성도 없고, 정의롭지도 않다"면서 "특히 선거구 획정과 이 법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의 법안도 아니다"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거부, 총퇴장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