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방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원칙과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달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당부한 말이다. 이처럼 안전을 내세웠던 대한항공이 앞바퀴를 고정하는 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3시간가량 발이 묶이는 불편을 겪었다.
2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30분께 승객 267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출발한 마닐라행 여객기 KE62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부분에 이상 신호가 확인돼 회항했다.
문제가 생긴 부분은 앞바퀴였다. 항공기가 이륙하려면 사전에 정비사가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꽂아둔 고정핀을 뽑아야 한다. 하지만, 정비사는 물론, 조종사도 앞바퀴의 고정핀 제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륙한 것.
회항한 KE621편은 고정핀 등을 점검한 후 오전 10시50분께 다시 마닐라를 향해 이륙했다. 애초 출발시각인 오전 7시55분보다 3시간가량 지연 출발해 수백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퀴 고정핀 제거 등 정비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여객기가 이륙하는 등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장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 항공법 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해 1월 1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김포공항을 출발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바퀴 고정핀을 제거하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해 같은 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법 시행령에 따라 6억원을 부과해야 하나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다. 이번 건은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