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 간염 병원장 사망…감염환자 완치에 1000만원 소요

입력 2016-03-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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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한양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0여 명이 C형간염에 무더기로 감염된 가운데 이 병원장 노 모씨가 사망했다. 지난달 17일 이 병원을 거쳐간 환자들이 원주시 보건소 3층에 마련된 'C형 감염 비상대책본부'를 찾아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형 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노모(59) 씨가 사망ㅏ하면서 피해자 구제 대책에 관심이 쏠렸다. 완치까지 약 1000만 원이 소요되지만 마땅한 보상 대책이 없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원주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노모(59) 씨가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7시 53분께 원주시 무실동 노씨의 집에서 노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 등에 신고했다. 노 씨는 119 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씨가 사망하면서 피해 환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막막해진 상황이다. C형 간염 피해환자들은 완치까지 약 1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자대책연합회측은 구제방법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년부터 시행한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제시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결정 등으로 손해배상금 지급 확정을 받았는데도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때를 대비한 제도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손해배상의무자(과실 의료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손해배상의무자인 노씨가 숨져 피신청인을 특정할 수가 없어 손해배상금 대불 신청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중재원은 숨진 노씨의 상속인이 있다면 노씨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하면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측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만 3개월 이상 소요돼 중재원을 통해서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고려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항체 검사를 완료한 1545명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245명이다. 이 중 절반가량이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 감염자로 알려졌다.

다행히 현재까지 치료가 어려운 1a 유전자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1a형 C형간염에 걸린 환자의 치료비는 12주 치료에 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약의 국내 가격은 한 알에 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한양정형외과 원장 노 씨의 출국금지조치를 검찰에 요청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집단 감염 사실이 불거진 이후 수개월 간 노 씨의 행방이 묘연한데다 외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했었다.

경찰은 노씨에 대한 수사 이외에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원주 보건소가 집단 감염 사실을 서둘러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정황이 포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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