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했다.
이를 어겨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시 의료기관 폐업 제한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원주 한양정형외과가 역학조사 중 폐업하면서 감염의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ㆍ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