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C형간염 감염 피해는 치료비 지원되고 다나의원은 안 된다?

입력 2016-03-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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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C형간염 감염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도 논란 여전

보건당국이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 감염의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지원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형평성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던 한양정형외과 원장 노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감염 환자의 검사ㆍ진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피해자 보상 문제가 난항에 빠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주한양정형외과의 C형간염 감염환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먼저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치료비를 우선 지원한 뒤, 추후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C형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 늘고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는 153명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혈액 매개 감염병 검사를 완료한 2365명 중 C형간염 항체 양성 반응이 확인된 감염자는 306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치료가 필요한 ‘RNA(리보핵산) 양성’은 총 153명이다.

정부의 치료비 지원 방침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감염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손해배상) 등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는 방법밖에 없다. 감염병예방법상 C형간염은 법정 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아 진료비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보상금 대불 제도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사정이 안될 때 중재원이 심사를 거쳐 환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는 형식이다.

또한,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해가 광범위해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서 계속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 바이러스ㆍHIV) 감염자가 감염 확인 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같은 시기 이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액 관련 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C형 간염뿐 아니라 다른 혈액으로 인한 감염병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C형 간염은 유형에 따라 치료비가 다르지만, 현재까지는 10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C형간염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이나 B형간염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해 심각하다”며 “국가가 집단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치료에 나서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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