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신성 윤성모,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92'

입력 2016-03-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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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신성 윤성모(출처=마루기획)

초신성 윤성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윤성모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삼전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했다.

경찰이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윤성모는 무시한 채 달아났고, 전신주를 들이 받고 도주했으나 뒤따르던 순찰차가 윤성모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입건됐다.

이 사고로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성모의 혈중알콜농도는 0.092%였다. 윤성모의 혈중 알콜 농도로는 신체 반응 시간 증가 및 자제력이 약화되는 정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콜 농도 0.05~0.1%면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이다. 여기에 인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가 된다.

윤성모의 경우 경찰관 2명이 부상당한 만큼 면허 취소도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윤성모 소속사 마루기획 측은 "윤성모는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다"며 "당사 역시 소속 아티스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성모를 아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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