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테마주' 주가조작 업체 대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6-03-08 17:01수정 2016-03-16 16:2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기소 빨랐지만 증인 소환 어려움으로 재판 지연… 3년만에 결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에 편승해 주가를 조작한 코스닥 상장기업 실소유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기소한 이 사건은 3년 만에 1심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사 최대주주 강모 씨(45)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강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0억원, 추징금 41억 95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임모(48)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7년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해 G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다음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강 씨가 자신이 인수한 자회사 N사와 M사의 사업진행 상황을 부풀려 'G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계약을 체결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신약개발이나 LED조명 생산, 광산 개발 등 테마주 업체가 될 수 있는 회사들을 차례로 인수했다. 이후 허위 공시·보도자료를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띄워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자료에는 N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계약을 맺었다는 허위 내용도 포함됐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본 시점이 잘못됐고, 피고인이 얻은 부당이득 산정방식을 제대로 바로잡으면 강 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6286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2차로 주가가 급등한 시기는 허위 보도자료 때문이 아니라 J사 유상증자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이날 최후의견 기회에서 공소사실보다 불법성이 줄어드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열흘 만에 이들을 구속하며 조기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증거 대부분이 관련 인물들의 진술인데도 불구하고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됐다. 그 사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이 풀려나기도 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