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자금제도 악용…대출사기범 2명 구속·36명 입건

입력 2016-03-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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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받을 때 나라가 보증을 서는 제도를 악용해 무려 10여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아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대출 사기조직 총책 김모(44)씨와 김씨 밑에서 허위 서류 작성을 주도한 송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대출신청자와 대출 사기에 쓰일지 알면서도 전세임대계약을 맺은 집주인(임대인) 등 36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타인 명의로 유령업체 3곳을 차려놓고 모집책 3명을 고용, 광고 등을 통해 대출신청자와 집주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김씨는 대출신청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령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주고 집주인들과 연결해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일정 서류를 갖추고 심사를 통과하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90%까지 지급보증해주는 제도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 국민주택기금이 대출금을 보증한 비율 만큼 갚아준다.

김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은행 5곳에서 적게는 6천만원, 많게는 1억3천만원을 대출하는 등 총 12억원 상당의 국민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받았다.

김씨와 모집책들은 10%를 챙겼고 집주인과 대출신청자는 각각 45%를 가져갔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신청자들은 급전이 필요하나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는 많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로, 대출금 상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지만 애초에 갚지 않을 생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와 서류작성자 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돌아가는 피해가 없고, 집주인도 정상적인 계약인 줄 알았다고 하면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서류작성책 백모(37)씨 등 18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이번에 검거한 38명의 인적사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해 대출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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