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머물러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섬나 씨는 인권재판소 추가 재소를 통해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게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프랑스 현지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추가 재소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 사법기관 인도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유 씨는 세월호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검찰의 출석요구를 거부했다.
2014년 4월 검찰은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린 바 있다. 유 씨는 그해 5월 파리 샹젤리제 인근에 있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유 씨가 거주하던 아파트는 월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약 2년의 재판 과정 끝에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 씨가 쉽게 한국행에 나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유 씨 변호인측은 유럽인권 재판소 추가 제소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다.
유섬나 변호 맡았던 파트리크 메조뇌브 변호사는 현지에서 악인을 변호하기로 악명이 높다.
메조뇌브 변호사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201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비그말리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또 부패 사건에 연루됐던 오마르 봉고 전 가봉 대통령과 사이언톨로지교회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프랑스 현지에서는 거물급 변호사로 통한다.
유 씨 변호인측은 "한국 정부가 유 씨를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없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