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부 차장
최근 원정 성매매 혐의로 여자 연예인들이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온갖 소문들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속칭 ‘증권가 찌라시’를 통해 이름이 오르내린 연예인들은 달샤벳의 수빈과 스피카의 양지원, 원더걸스의 유빈, 강소라, 남보라, 신세경, 송혜교 등 약 10여명에 이른다.
내용을 보면 이름과 금액 등이 일목요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접한 일반인 대다수는 말도 안 되는 루머라고 치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일까?’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정작 이름이 오르내린 연예인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결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결국, 피해 연예인들은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로 했다.
지난주 원더걸스 유빈과 달샤벳 수빈 측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밝힌 가운데 배우 남보라, 강소라 소속사 역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소라와 남보라가 속해 있는 소속사 윌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유포되고 있는 악성 루머에 명시된 강소라와 남보라씨 관련 내용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유포된 글이 배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은 물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 최초 유포자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신세경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도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된 일명 찌라시는 얼토당토않은 악성 루머이고, 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악성 루머는 인격 살인이다. 특히,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연예인들에게 악성 루머는 어떤 식으로든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다.
물론, 악성 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찌라시 내용을 무심코 타인에게 전달한 사람 또한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자 연예인을 상대로 악성 루머를 최초로 퍼뜨린 자가 누구인지는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악성 루머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악성 루머 유포자에게 베푸는 관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악성 루머 유포자를 일벌백계(一罰百戒)하는, 엄정하고 강경한 대응만이 악성 루머를 그나마 근절할 수 있는 예방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