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에 전파한다.
국표원은 지방중소기업의 인증규제 애로 사항을 듣고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 정책 순회설명회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구 28일, 대전 29일, 부산 4월 5일, 광주 4월 6일 진행한다.
내년 1월 27일 개정 시행하는 통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달라진 제도를 혼선이 없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은 제품 특성이 달라 2개의 법령으로 운영해 왔으나, 최근 양 제도의 운영방식이 유사하게 돼 통합이 이뤄졌다.
또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과 같이 전기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융복합 제품이 증가해 업계의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국표원은 인증업체가 연 1회 이상 받아온 정기검사의 주기를 2년에 1회 받도록 하고, 일부품목에 대해 5년마다 제품시험을 다시 받게 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인증대상 제품을 소량 1회성으로 수입하려고 할 경우엔, 해당제품의 안전검사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쇼핑몰에 제품의 인증정보를 게재하도록 개선했다.
정상제품으로 인증 받은 후 저가 부품으로 변경해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신설했다.
이번 순회설명회를 통해 국표원은 통합한 안전관리제도 변경 내용을 지방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기업 측의 인증 규제애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