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4월 한달간 농가에서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토밀’(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농약 안전 사고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돼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농식품부는 농약 반납 농가에 대해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종전까지 보상을 하지 않았던 사용하다 남은 메소밀 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제조업체에서 개당 5000원을 보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