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이 독일에서 실시한 리콜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드러났다. 불완전한 리콜방안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환경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바른 빌딩에서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전량 환불조치 가능성’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 독일에서 1차로 픽업트럭인 ‘아마록’에 대해 리콜을 실시했다. 하지만 독일의 한 자동차 전문지에서는 리콜한 차량의 연비가 나빠지고 문제가 됐던 질소산화물(Nox)도 줄어들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리콜 이후 오히려 차량의 성능이 떨어진 것이다. 독일은 다른 차종의 리콜 계획을 보류했다. 하 변호사는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환경부가 폭스바겐에 '소스코드' 제출을 요청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스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법안전융합연구소 최영석 연구기획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A2L 파일 등 소스코드는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최 부장은 이를 통해 문제가 된 차량이 어떻게 인증시험 때만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작동시키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또 “EPA가 폭스바겐과 합의에 실패해 전량환불조치를 하면 우리 환경부도 같은 안을 검증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리콜 방안이 완전하다는 게 보증되지 않는 한 전량환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집단소송의 5차 심리기일은 이번 달 21일(현지시간)에 열린다. 현지 소송 추이는 국내 소송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 폭스바겐은 이날 EPA와의 최종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 변호사는 합의안이 도출되면 피해자 보상 등 이번 사태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합의에 실패한다면 EPA가 폭스바겐에 전량환불조치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하 변호사의 전망이다. 바른은 현재 문제가 된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 4338명을 대리해 국내 소송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