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 주의할 점, 엄지척ㆍ기표소내 인증샷 안돼…어길 땐 징역까지

입력 2016-04-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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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진환 기자)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뤄지는 가운데 투표인증샷 주의할 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관련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 앞에서 인증사진 촬영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특정후보 기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표하지 않은 빈 용지라도 촬영이 불가능하다.

인증사진을 찍을 때 '손가락 포즈'에도 유의해야 한다.

엄지를 치켜 올리거나, 브이(V)를 하는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연상시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을 SNS, 인터넷 등에 올리는 것도 금지된다.

특정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 선전물 앞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모든 후보자가 나와있는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사진 촬영은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내용 없이 투표소 앞에서 단순 인증사진을 찍거나, 후보자와 함께 찍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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