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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 "수술 중단 명령 중지해 달라" 신청 기각
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의사가 수술을 하지 못하게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달 7일 고 신해철 씨 집도의 A(45)씨에게 비만 관련 수술·처치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하지 말아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A씨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신해철 씨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호주인에게 위 절제술을 시술해 사망하게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