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와 작품, 시청률에서 호응을 얻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과도한 간접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22일 관련업계와 방송가 등에 따르면 간접광고 상품과 상품명을 지나치게 노출해온 ‘태양의 후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나선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15차 광고심의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태양의 후예는 심의규정 제 47조 1항2호, 1항3호(간접광고)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10여개의 기업이 후원에 나섰다. 이들의 후원을 통해 130억원이 넘는 제작비를 감당했고 순탄하게 사전 제작을 마쳤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무리하게 반복된 간접광고에 대한 비난이 드라마 중반부터 시작된 바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연성 없는 장면마다 상품이 노골적으로 노출돼 극의 진정성마저 결여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태양의 후예’ 16회는 걸그룹 레드벨벳이 출연, ‘아이돌 PPL’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진구와 김지원의 자동차 키스신 역시 사랑하지만 현실의 장벽에 번번이 굴복했던 남녀의 애틋함이 폭발될 장면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의 자율주행모드를 자랑하는 고급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지며 시청자들과 정서적 교류에 실패, 감동보다 실망이 더 큰 장면으로 남았다.
앞서 예능 프로그램인 ‘님과 함께2’는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에어컨의 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 외에도 MBC ‘내일도 승리’, SBS ‘마녀의 성’, TV조선 ‘엄마가 뭐길래’ 등 역시 지나친 PPL로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제작비 충당에 도움을 준만큼 협찬 받은 제품에 대한 노출이 필요하다. 업체와 드라마 공생을 위한 요건이지만, 제품 홍보를 위한 드라마와 예능이라는 오명은 수개월간 노력한 출연진과 애정을 다해 시청한 이들의 기운을 빠지게 하는 일이다.
매회 PPL 지적이 쏟아졌지만 ‘태양의 후예’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끝까지 붙들었다. 이로써 완급 조절에는 실패했지만 저돌적인 PPL 활용으로 3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 해당 업체는 매출 폭등과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는 경제적 효과는 톡톡히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