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처럼 영상 콘텐츠를 통한 한류 열풍이 거세지도록 정부가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를 방문해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앞으로 영화ㆍ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ㆍ대기업 7% 세액 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영화ㆍ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매출이나 수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후방 연계 효과도 큰 산업인 만큼, 제조업뿐 아니라 콘텐츠 산업,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조세감면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용 절감이 재투자로 이어지는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음악, 웹툰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R&D) 기술도 R&D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술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콘텐츠 기술만 세액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