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로 맞고소했으나 합의…소규모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 체결
삼성전자와 미국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가 1년 반 만에 특허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014년 가을 양사는 자사 특허 침해와 기타 부정 행위를 이유로 서로를 맞고소했다. 엔비디아는 2014년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이 그래픽 칩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도 2개월 후 엔비디아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으며 ‘테그라K1’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모바일 프로세서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
이번 합의로 ITC는 물론 미국 특허청(USPTO)과 법원 등에 제기됐던 소송이 모두 취하될 예정이다. 특히 양사 분쟁과 관련해 엔비디아의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ITC의 최종 판정을 수시간 앞두고 이번 결정이 내려졌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가 삼성의 그래픽 처리와 관련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날 최종 판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ITC는 특허침해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양사는 소규모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그러나 전반적인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은 아니며 기타 보상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은 웹사이트에 “공정한 합의로 이번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