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철강업계의 구조조정 밑그림 작성을 맡길 외국계 컨설팅사가 조만간 선정된다. 일종의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이라할 수 있는 보고서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3일 정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는 최근 외국계 컨설팅사 한 곳을 구조조정 보고서 작성 용역업체로 선정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초 철강협회는 국내 철강업종의 공급과잉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외국계 컨설팅 업체를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의뢰 공고를 냈다.
이후 협회는 세계적인 컨설팅 전문업체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베인앤컴퍼니, 맥킨지, 액센추어 등 4곳에 보고서 관련 용역을 제안했고 이 중 두 곳의 제안서를 두고 최종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협회는 이르면 이번주 중 컨설팅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약 두달간 제품별 수급현황과 적정 설비 수준,향후 시장 전망 등을 분석한 보고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베인앤컴퍼니가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는 철강산업 컨설팅 경험이 많은 보스턴컨설팅 그룹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보고서가 늦어도 7월까지 마무리되면 개별 철강 기업들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추가 구조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조조정에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활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의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6일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철강ㆍ조선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경쟁력 수준, 향후 수급 전망 등을 분석해 채권단이나 해당 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또 “8월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상 특례는 물론 투융자, 보중, 연구개발(R&D), 공정혁신, 고용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철강업계는 기활법이 시행되면 인수ㆍ합병(M&A) 관련 규제와 절차가 완화돼 사업 구조조정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