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은행 내부 은행 준비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연체 발생 2개월 전에 이자 유예나 상환방식을 변경할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채무자 스스로 채무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상담 대상이 된다.
은행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별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장기의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 더불어 만기연장이나 이자유예, 새희망홀씨 상품과 같은 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