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인 삼성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 사장이 단순히 세탁기를 손괴하고 경쟁사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 본질이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행사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국제 브랜드 가치 하락시켰고 공정하게 유지돼야 할 시장질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삼성과 LG 간 합의를 결정적 원인으로 본 건 아닐까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불공정한 일을 저질러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시장참가자들에게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회복탄력성이 있는 삼성세탁기의 특성 때문에 세탁기가 처진 것에 불과한데 이런 상태를 파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사건 현장에 CCTV가 여러 대 설치돼있고, LG로고가 표시된 가방, 수첩, 열쇠고리 등을 통해 누가봐도 LG 측 사람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조 사장이 고의로 경쟁사 세탁기를 파손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후진술 기회를 통해 조 사장은 "40년 가까이 세탁기 연구와 개발을 위해 일해왔다"며 "향후에는 행동을 더 조심해 이런 일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을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LG전자 측에서 4대의 가격을 변상했지만, 추가로 확인한 CCTV를 통해 조사장의 파손 고의성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갈등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