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정도도 50%에서 20%로 제한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많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액과징금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액과징금은 법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부과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다.
특히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는 앞으로 대부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감경 정도를 기존 50%에서 20%이내로 엄격히 제한했다.
아울러 법위반사업자에게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은 모두 과징금으로 환수되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법위반금액 비율과 부과율을 곱해 산정된 과징금 기본금액이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금액으로 했다.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앞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법위반정도에 비례하게 돼 제재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특히 법위반사업자가 얻는 불법적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