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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친딸 성폭행 한 40대… 아내 집 비운 사이 범행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초등생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A(47)씨는 2013년 2월과 그해 10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 B양의 가슴 등을 만지고 성폭행했습니다. B양은 두 번째 피해 직후인 2013년 10월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아내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몹쓸 짓은 2014년 3월까지 두 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결국,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말 B양이 학교 상담교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