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2심 징역 3년6월

입력 2016-05-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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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회사에 100억원 대 손실을 입히고 해외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9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장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며 “바카라는 베팅 금액이 크고 결과가 곧바로 나오는 도박성이 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이 최대 2만2000달러의 고액을 베팅해 카지노의 감시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장 회장이 상습적인 도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으나 검찰이 제출한 장 회장의 도박 베팅내역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판단이 달라졌다.

재판부는 또 장 회장이 계열사인 유니온스틸에 비싼 가격으로 국제종합기계 주식을 팔아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파철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다만 횡령금액은 1심 액수인 88억원보다 줄어든 77원억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04년 12월 횡령 전과로 선고된 집행유예기간에 파철판매대금 횡령을 시작해 10년 동안 계속했다”면서 “다수 동국제강 임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그 수법도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장 회장은 2004년 12월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최고경영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도박을 계속했다”며 “경제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철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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