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하고,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