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상시 청문회를 가능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 아직 어떻게 한다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보낸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날을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정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결정 시기를 묻는 질문에도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나. 국회법 개정안이 넘어오면 법제처에서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