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애보트 어린이 항생제서 금속 이물질 검출 사용중지 조치

입력 2016-05-25 19:56수정 2016-05-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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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한국애보트가 수입한 항생제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애보트가 수입한 항생제 '클래리시드건조시럽 250㎎/5㎖'(사용기한 2017년12월 31일·제조번호 6057795)에 대한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제조번호가 다른 동일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판매금지ㆍ사용중지 조치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에게 자주 처방되는 항생제다. 같은 성분(클래리트로마이신) 건조시럽 시장의 3%를 점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한 약사가 약을 짓던 중 이 의약품에서 금속 이물질을 발견, 제약사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약사의 민원을 조사하면서 동일 제조번호의 다른 제품을 시험ㆍ검사한 결과에서도 금속이 발견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한국애보트를 대상으로 이물질이 섞인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의사ㆍ약사ㆍ소비자에게 해당 의약품을 다른 대체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제품과 관련해 부작용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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