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권익을 우선시하는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8개)을 개선하고 6대 분야에 대한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주요 민원분석 등을 토대로 회원모집, 발급, 이용, 해지 등 전 과정에 걸쳐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했다. 개정된 약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약관을 살펴보면 카드회원의 해외결제 취소시 환위험 부담을 카드사로 일원화하고, 무이자할부 결제후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시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했다.
또한 카드정지 기간중 또는 해지후 무승인매입으로 해외사용 발생시 회원에게 3영업일 이내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거래조건에 대한 핵심 상품설명서를 마련해 리볼빙 신청시 교부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대 분야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모집질서,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채무면제·유예상품(DCDS), 리볼빙), 대출금리 산출 체계,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고객 신용정보 관리, 채권추심업무의 적정성이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8개 카드사와 업무협약(MOU)을 이달 9일에 체결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카드사의 MOU 이행여부를 매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