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로 의약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제약사가 특허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멕시코 의약품 특허상세정보’를 3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는4월 멕시코와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로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약사의 멕시코 의약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상세정보의 내용에는 의약품 특허 만료 예정일과 특허 등록일, 특허권자, 특허기술내용 요약 및 상세 설명 등이 담겨있다.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등 62개 품목(30개 성분)의 특허정보가 제공되며, 멕시코 시장동향, 시장규모, 제약사 요청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특허정보 제공이 국내 제약사가 멕시코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남미 국가 중 국내 제약사의 진출이 활발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 대한 특허 상세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