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발견시 영업정지도 가능
LG유플러스가 논란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이틀 동안 조사를 거부하면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지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로부터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오해를 풀었다”며 “오늘부터 방통위의 사실 조사 활동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고 단독 조사에 돌입했다. 사실조사는 어느정도 불법 행위가 확인돼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현행 단통법을 넘어선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 지급을 유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1~2일 이틀간 LG유플러스 본사와 매장에 대해 단통법 위법 행위와 과련해 사실조사에 나섰지만 LG유플러스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사실 조사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방통위에 요구하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단독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하고 거부하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금껏 이동통신사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유플러스가 3일만에 조사에 응했지만 업계의 시각은 여전히 곱지 않다. 일각에선 이른바 시간벌기를 통해 위법 사항을 모두 지웠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조사를 거부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위법 행위와 관련한 핵심 증거나 자료 등을 지우는 이른바 ‘클렌징’ 작업을 위해 고의로 시간을 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LG유플러스 본사와 산하 대리·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단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특히 LG유플러스 본사가 대리·판매점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조직적 차원에서 지시하거나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임원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