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하이트진로, 하림, 이랜드 등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해제된 유통 기업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제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향후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이 현행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올해 4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하림을 비롯해 이랜드,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등이 빠진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향후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다"며 "준법 경영을 통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대기업집단 지정이 되면서 반발이 심했던 하림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다.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고 해서 큰 혜택이 없는 만큼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경영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림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 회장이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좌담회에서 "파괴된 한국의 기업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같은 차별규제부터 철폐돼야 한다"며 "차별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청년실업 문제 해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경제력 집중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 향후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몇 년 전에도 대기업에서 제외된 적이 있는 하이트진로는 이번 조치를 반기며 "38개 법령 개정과 관련해 향후 신사업 동력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명단에서는 빠지더라도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의무는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오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 계열사의 내부 거래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