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수사 가속… 비자금·일감 몰아주기·부동산 거래 3대 의혹에 집중

입력 2016-06-13 17:44수정 2016-06-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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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회장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현금 30억 원과 장부를 발견했다. 검찰은 그룹 차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우선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그룹 수사팀은 크게 △비자금 조성(횡령) △계열사 간 부당거래나 일감 몰아주기(횡령·배임) △총수 일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배임) 등 3가지를 기본 혐의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비자금 조성 내역은 신 회장 부자의 자금 관리인을 조사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고, 계열사 간 거래내역을 대조해 금액이 비는 부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롯데 주요 계열사 공시를 비교하면 거래액이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롯데피에스넷, 대홍기획 등 6개 계열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또 2008년 이후 세무조사 내역을 과세당국으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배임은 롯데피에스넷이 거론된다. 현금인출기(ATM) 운영사업을 하는 롯데피에스넷은 현금인출기 구매 사업 과정에서 롯데알미늄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40억여원을 부당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롯데시네마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매장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유원실업과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등 3개 업체에 사실상 독점운영권을 줬다는 부분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 씨가, 유원실업은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가 각각 상당 부분 지분을 보유한 업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 7월부터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인 뒤 6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하지는 않았다.

검찰이 거론하는 부동산 관련 의혹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부동산 보유액은 10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와 삼성에 이은 국내 재계 서열 3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오산 소재 10만㎡의 토지를 롯데쇼핑이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매입 추진 가격인 700억 원보다 높은 1030억 원에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신격호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인천 계양구 골프장 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롯데상사가 시세보다 수백억 원을 더 주고 구입했다는 부분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롯데의 중국 사업 실패 책임 등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간 경영권 분쟁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나 제2롯데월드 인·허가 특혜 비리 의혹 등은 일단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현재 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거래 등도 문제점이 있다면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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