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6-06-1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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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1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