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모든 상임위 정수가‘여소야대’로 꾸려지면서 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 민주화와 금융·대기업 규제를 주로 다루는 정무위, 예산과 세법 주무상임위인 기획재정위, 민생과 직결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경제 관련 주요 상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상임위의 개회 여부 등을 판단하고 사회권을 갖고 있을 뿐,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권한은 크지 않다.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진행되며, 표결은 결국 위원수에 따른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 업종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별 맞춤형 산업 양성을 위해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한국거래소 상장을 위한 자본시장법, 면세점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관세법 등은 모두 19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과제다. 정부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들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야당은 강경파를 경제 상임위 요소에 배치하면서 정부여당과의 불꽃대결을 예고했다.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 국민의당 ‘대기업 저격수’ 채이배 의원이 자리했다. 기재위엔 경제 민주화 전도사 더민주 김종인 대표와 삼성 저승사자로 불리는 박영선 의원이 투입됐다. 미방위에는 더민주 신경민 김성수 최명길 의원 등 MBC 출신들이 언론개혁에 나서기로 했고, 국토교통위에선 더민주 윤후덕 조정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 주승용 의원이 저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이 이제는 수가 늘어난 야당 의원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의석수가 3분의 2 이상이거나 절대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치력과 협상력에 따라 상임위 운영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의중 기자 z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