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기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태환은 올해 3월 2일 징계가 풀린 뒤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우승하며 FINA가 정한 리우 올림픽 A기준 기록을 통과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변경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따르면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체육회 한종희 이사는 “체육회는 오늘 이사회 결과를 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통보하고 앞으로 중재절차가 시작되면 체육회는 이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제정한 취지가 국가대표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공인으로서 품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도핑은 선수의 기본 덕목인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므로 어린 선수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CAS에 항소한 바 있다. CAS가 체육회와 박채환의 항소 절차를 시작하면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 8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체육회는 CAS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