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이 국내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7세대 '골프' 차량 1500여대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바꿔 1567대를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독일 본사가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변경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2014년 7세대 골프 1.4TSI 차종에 대해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차량을 수입해도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 폴크스바겐은 원인을 해명하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요구에 4차례에 걸쳐 1년가량 거짓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크스바겐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인증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차량 소프트웨어 전자제어장치(ECU)를 두 번이나 인증기관 몰래 바꿨다. 폴크스바겐은 결국 지난해 3월 해당 차량의 인증을 받아내 판매를 시작했다. 검찰은 13~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폴크스바겐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면 차량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글로벌 기업인 폴크스바겐이 범죄행위를 지시한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폴크스바겐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ㆍ소음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